이 자료를 만든 방법
사장님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말 196개를 세어보고 만들었습니다.
| 무엇을 묻나 | 건수 |
|---|---|
| 다 하고 나서 「된 건가?」 | 28 |
| 어디로 가나 | 22 |
| 뭘 들고 가나 | 14 |
| 며칠 걸리나 | 14 |
| 순서 | 6 |
| 얼마 드나 | 5 |
「순서」를 묻는 사람은 6명뿐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료는 6단계 설명서가 아닙니다. 순서 설명은 인터넷에 이미 넘칩니다.
보건증 「어디서」 — 5가지 표현으로
보건증 어디서 · 어디서 만드나요 · 어디서 받나요 · 어디서 발급받나요 · 건강진단결과서 병원 찾기
위생교육 「수료증」 — 9가지 표현으로
받는법 · 발급 · 신청 · 온라인 · 출력 · 재발급 · 유효기간 · 기간 · 수료증
한 사람이 같은 걸 다섯 번 다르게 물어볼 만큼 답이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. 교육을 듣는 것보다 수료증을 손에 넣는 게 더 어렵습니다.
전부 공식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— 법제처 생활법령 · 정부24 · 한국외식업중앙회 · 공공보건포털 · 식품위생법 · 다중이용업소법. 블로그나 요약글은 한 줄도 옮기지 않았습니다. 확인 못 한 건 맨 아래에 그대로 적어뒀습니다.
먼저계약 전에 두 가지
여기서 틀리면 계약금이 날아갑니다. 도장 찍기 전에 보세요.
계약하고 나서 알면 늦습니다. 정화조가 모자라거나 건물 용도가 안 맞으면 영업신고가 반려되는데, 확인 안 하고 계약한 건 계약자 책임이라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.
그리고 정화조 증설비는 수천만원이 들 수 있는데, 계약서에 안 적어두면 세입자가 다 냅니다.
무엇을 보나 — 두 칸입니다
⚠️ 건축물대장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오래됐거나 갱신이 안 된 건물이 있어요. 구청 건축과에 주소를 대고 물어보는 게 확실합니다.
- 얼마나
- 15~50일 (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이면 70일)
- 그동안
- 영업신고를 못 합니다. 오픈 날짜를 그만큼 밀어야 해요
★ 임대인과 미리 이야기하세요. 용도변경과 정화조 증설을 누가 낼지 계약서에 적어두는 것만으로 수천만원이 갈립니다.
한 장어디로 뭘 들고
들를 곳은 네 군데입니다. ①②를 먼저 끝내야 ③이 됩니다.
| 순서 | 어디로 | 뭘 들고 | 얼마 | 며칠 |
|---|---|---|---|---|
| ① | 교육장 위생교육 |
없음 (신청만 인터넷) | 30,000원 | 6시간 |
| ② | 보건소 또는 병원 보건증 |
신분증 | 보건소 3,000원 | 5일 |
| ③ | 구청 위생과 영업신고 |
신고서 + 교육이수증 | 28,000원 | 당일~며칠 |
| ④ | 세무서 또는 홈택스 사업자등록 |
영업신고증 + 임대차계약서 | 무료 | 며칠 |
위생교육을 먼저 받아야 영업신고가 됩니다.
그리고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됩니다.
순서를 뒤집으면 헛걸음합니다.
본론네 곳을 갑니다
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. 준비물은 체크하면서 챙기세요.
1 위생교육 — 교육장에 갑니다 펼치기
- 어디서
- 일반음식점(술 파는 곳)
ifoodedu.or.kr— 한국외식업중앙회
휴게음식점(술 안 파는 곳)kcraedu.or.kr—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- 얼마
- 30,000원 — 이미 장사 중이신 분(보수교육)은 12,000원
- 얼마나
- 6시간
- 어떻게
- 🔴처음 여는 분은 집에서 못 받습니다 — 교육장에 갑니다. 공식이 집합교육이라고 못박아 뒀어요(식품위생법 제41조 제6항). 온라인으로 받는 건 이미 장사 중인 분의 보수교육입니다.
- 언제
- ★영업신고 전에. 신고할 때 수료증을 냅니다
- 누가
- 새로 시작하는 사람 · 가게를 넘겨받은 사람(명의 변경)도
여기서 대부분 막혀요
「일반이냐 휴게냐」를 먼저 정해야 사이트가 갈립니다.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 — 술을 파느냐입니다.
식사와 함께 술을 팔면 일반음식점, 커피·아이스크림·분식처럼 술을 안 팔면 휴게음식점입니다. (식품위생법 시행령)
됐는지 확인하는 법
수료증이 나오면 된 겁니다. 교육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출력하세요.
영업신고 갈 때 종이로 뽑아 가는 게 안전합니다.
❓ 수료증 유효기간과 재발급 절차는 로그인해야 보이는 화면이라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교육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2 보건증 — 보건소 또는 병원 펼치기
「보건증」은 옛 이름입니다. 지금 공식 이름은 건강진단결과서예요. 검색할 때 둘 다 써보세요.
- 어디서
- 보건소도 되고 병원도 됩니다. 효력은 같아요
가까운 보건소는 「○○구 보건소」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- 얼마
- 보건소 3,000원 · 병원 15,000~30,000원대(병원이 정해서 다릅니다)
- 며칠
- 5일 (공휴일 빼고) — 가는 날 바로 안 나옵니다
- 무슨 검사
- 폐결핵(가슴 엑스레이) · 장티푸스 · 파라티푸스 세 가지
- 누가
- ★사장님만이 아니라 알바까지 전부. 음식 만지는 사람 모두입니다
들고 갈 것
여기서 대부분 막혀요
「가면 바로 주는 줄 알았다」가 제일 흔합니다. 검사받고 5일 뒤에 나옵니다. 오픈 날짜를 잡을 때 이 5일을 꼭 넣으세요.
접수 시간이 보건소마다 다릅니다. 오전만 받는 곳도 있어요 — 가기 전에 전화 한 통이면 헛걸음을 막습니다.
됐는지 확인하는 법
인터넷으로 조회하고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.
⚠️ 결과가 「정상」일 때만 인터넷으로 됩니다. 이상 소견이 있으면 보건소에 다시 가야 합니다.
3 영업신고 — 구청 위생과 펼치기
- 어디에
- 가게가 있는 시·군·구청 위생과
- 얼마
- 28,000원
- 법정 서류
- ★영업신고서 + 교육이수증. 법에 적힌 건 이게 전부입니다
법이 요구하는 서류는 두 개뿐입니다.
임대차계약서나 보건증은 법정 목록에 없어요.
다만 구청마다 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— 그래서 답은 하나입니다.
가기 전에 구청 위생과에 전화해서 「뭘 들고 가면 되나요」 한 마디만 물어보세요.
들고 갈 것 (전화로 확인한 뒤 챙기세요)
여기서 대부분 막혀요
건물 용도가 안 맞아서 반려되는 게 제일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자료가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부터 보라고 한 겁니다.
그다음이 정화조 용량 부족입니다. 둘 다 계약 전에는 막을 수 있고, 계약 후에는 돈으로 막아야 합니다.
됐는지 확인하는 법
영업신고증을 받으면 된 겁니다.
받고 나서 가게 이름·주소·업종이 맞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세요.
⚠️ 신고증을 받았어도 관청이 발급 후 1개월 안에 가게 시설을 보러 올 수 있습니다.
(식품위생법) 신고증이 나왔다고 시설 점검이 끝난 게 아니에요.
4 사업자등록 — 세무서 또는 홈택스 펼치기
- 어디서
- 세무서에 가거나 홈택스로
- 얼마
- 무료
- 언제까지
- 영업 시작일부터 20일 안에. 시작 전에 해도 됩니다
- 들고 갈 것
- 신청서 + 영업신고증 + 임대차계약서 사본
원칙은 「영업신고 먼저, 사업자등록 나중」입니다. 사업자등록 서류에 영업신고증이 들어가니까요.
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. 법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— 신규 창업은 「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음」.
인테리어 공사비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. 공사가 먼저인데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부가세를 못 돌려받습니다. 그럴 땐 사업계획서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할 수 있어요. 공사 규모가 크면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세요.
여기서 대부분 막혀요
간이과세로 할지 일반과세로 할지에서 멈춥니다. 매출 규모·인테리어 비용·거래처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서 한 줄로 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.
⭕ 세무서 창구에서 물어보면 무료로 알려줍니다. 공사비가 크면 부가세 환급 때문에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는데, 이건 숫자를 놓고 봐야 합니다. 저희가 짐작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
확인우리 가게, 소방 대상인가
가게가 다중이용업소가 되면 할 일이 세 개 더 늘어납니다. 면적으로 갈리는데, 모르고 있다가 영업신고에서 걸립니다.
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
100㎡(지하층이면 66㎡) 이상인 것
100㎡ = 30.3평 · 66㎡ = 20.0평
⚠️ 딱 30평이면 99.2㎡라 아슬아슬하게 안 걸립니다. 경계에 있으면 반드시 소방서에 실제 면적을 확인하세요 — 대장 면적과 실측이 다를 수 있어요.
빠지는 경우 — 법이 쓴 말 그대로입니다
“다만, 영업장(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)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
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.
1) 지상 1층 2)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”
★ 빠지는 조건은 「층」과 「출입구」 둘뿐입니다.
「건물에 다른 업종이 있나」는 법에 없습니다.
그리고 「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」이 무엇인지는 법에 정의가 없어요 — 그래서 저희도 모른다고 씁니다.
해당되면 세 가지를 더 합니다
| 무엇 | 내용 | 어디서 |
|---|---|---|
| 소방안전교육 | 4시간 · 온라인도 됩니다 사장님 + 직원 1명 이상 | 소방 교육기관 |
| 화재배상책임보험 | 의무입니다 사망 시 1명당 1억 5천만원 한도 | 손해보험사 |
|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| 비상구·소화기 등을 갖췄다는 증명 현장검사를 2~3번 다시 할 수도 있어요 | 관할 소방서 |
안전시설 공사비는 건물 구조에 따라 100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벌어집니다.
비상구를 낼 수 없는 건물은 간이스프링클러로 대신하는데 훨씬 비쌉니다.
★ 계약 전에 소방서에 주소를 대고 물어보세요. 이것도 계약금이 걸린 자리입니다.
확인됐는지 확인하는 법
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묻는데 아무도 안 알려주는 것입니다. 검색어 28건이 여기에 몰려 있었어요.
| 무엇을 했나 | 이게 손에 있으면 된 겁니다 | 어디서 다시 받나 |
|---|---|---|
| 위생교육 | 수료증 | 교육 사이트에서 출력 |
| 보건증 | 건강진단결과서 | e-health.go.kr · 정부24 |
| 영업신고 | 영업신고증 | 구청 위생과 |
| 사업자등록 | 사업자등록증 | 홈택스에서 출력 |
네 장이 다 모이면 끝난 겁니다.
한 장이라도 없으면 그 단계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.
파일로 한 폴더에 모아두세요. 나중에 배달앱·카드단말기·주류면허 넣을 때 계속 씁니다.
경고안 하면 어떻게 되나
| 빠뜨린 것 | 어떻게 되나 |
|---|---|
| 영업신고를 안 하고 장사 |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간판 떼고 시설을 봉인할 수도 있습니다 (식품위생법 제77조) |
| 소방안전교육 (해당될 때) | 200만원 이하 과태료 |
| 보건증 없이 일함 | 과태료 ❓ 금액은 확인 못 했습니다 |
| 위생교육 미이수 | 과태료 ❓ 금액은 확인 못 했습니다 |
제일 흔한 오해는 「우리는 작으니까 괜찮겠지」입니다. 음식을 파는 곳에 예외는 없습니다. 사장님도 알바도 전부 해당됩니다.
정직우리도 모르는 것
확인 못 한 건 확인 못 했다고 적습니다. 짐작으로 채우면 그게 카더라가 됩니다.
- 위생교육 수료증 유효기간·재발급 절차 — 로그인해야 보이는 화면이라 못 봤습니다
- 보건증·위생교육 미이행 과태료 금액 — 시행령 별표 원문을 못 열었습니다
- 화재배상책임보험료 — 보험사마다 달라서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
- 병원 보건증 값 — 병원이 정하는 거라 상한이 없습니다
-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— 숫자를 놓고 봐야 하는 문제라 세무서·세무사에게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
⚠️ 2026년 8월 31일 기준입니다. 수수료와 절차는 바뀝니다. 구청·보건소에 전화 한 통이 가장 정확합니다.
2026년 8월 31일 · 장사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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